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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세 개의 제조부문(P1, P2, P3)과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부문원가를 상호배분법에 의해 제조부문에 배분하고 있다. 각 부문의 용역수수관계는 다음과 같다.
| 제공부문\사용부문 | 제조부문 | 보조부문 | |||
|---|---|---|---|---|---|
| P1 | P2 | P3 | S1 | S2 | |
| S1 | 40% | 20% | 20% | - | 20% |
| S2 | 30% | 30% | 30% | 10% | - |
두 개의 보조부문(S1, S2)으로부터 제조부문 P1, P2, P3에 배분된 금액이 각각 ₩150,000, ₩120,000, ₩120,000일 경우,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기 이전의 각 보조부문 S1과 S2에 집계된 원가는?
1
S1: ₩100,000, S2: ₩290,000
2
S1: ₩120,000, S2: ₩270,000
3
S1: ₩150,000, S2: ₩300,000
4
S1: ₩270,000, S2: ₩120,000
5
S1: ₩300,000, S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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