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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공장건물을 20×1년 1월 1일 착공, 20×2년 10월 말에 완공하였다. 공장건물 신축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에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모든 차입금의 이자는 1년 후급조건이며 월할계산한다.)
○ 공사비 지출
| 일자 | 금액 |
|---|---|
| 20×1년 1월 1일 | ₩10,000 |
| 20×1년 7월 1일 | 7,000 |
○ 차입금 현황
| 종류 | 금액 | 이자율 | 차입기간 |
|---|---|---|---|
| 특정차입금 | ₩10,000 | 5% | 20×1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
| 일반차입금A | 1,000 | 8% | 20×0년 8월 1일 ~ 20×2년 7월 31일 |
| 일반차입금B | 3,000 | 6% | 20×1년 9월 1일 ~ 20×3년 10월 31일 |
1
₩640
2
₩728
3
₩745
4
₩760
5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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