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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 기계장치를 취득(취득원가 ₩30,000, 잔존가치 ₩0, 내용연수 4년)하여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3년 1월 1일 동 기계장치의 부품 교체에 ₩10,000을 지출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 부품교체는 자본적지출로 인식한다.
○ 부품 교체시점에서의 회계추정 변경사항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 잔존내용연수: 5년
- 잔존가치: ₩500

동 기계장치의 20×2년 감가상각비와 20×3년 말 장부금액은? (단, 감가상각은 월할상각한다.)
1
20×2년 감가상각비: ₩9,000, 20×3년 말 장부금액: ₩15,500
2
20×2년 감가상각비: ₩9,000, 20×3년 말 장부금액: ₩17,100
3
20×2년 감가상각비: ₩9,750, 20×3년 말 장부금액: ₩15,500
4
20×2년 감가상각비: ₩9,750, 20×3년 말 장부금액: ₩17,100
5
20×2년 감가상각비: ₩12,000, 20×3년 말 장부금액: ₩1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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