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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복구조건이 있는 연구용 설비(취득원가 ₩440,000, 잔존가치 ₩5,130, 내용연수 3년, 복구비용 추정금액 ₩100,000)를 취득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였다. 내용연수 종료시점에 실제 복구비용은 ₩120,000이 지출되었으며, 잔존 설비는 ₩3,830에 처분하였다. 20×3년도에 이 설비와 관련하여 인식할 총비용은? (단, 현재가치에 적용할 할인율은 10%이며, 기간 3년(10%)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는 0.7513으로 계산하고 단수차이로 인한 오차는 근사치를 선택한다.)
1
₩180,391
2
₩191,300
3
₩199,091
4
₩200,391
5
₩20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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