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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18.10.1.에 과세사업을 개시한 일반과세자(제조업) 甲의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 및 매입 내역이다. 甲이 2018.12.1.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을 때, 사업자미등록에 대한 가산세는 얼마인가? (단, 자료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감면규정은 적용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구 분10.1.~10.31.11.1.~11.30.12.1.~12.31.합 계
매 출75,000,000원60,000,000원55,000,000원190,000,000원
매 입40,000,000원20,000,000원25,000,000원85,000,000원
1
0원
2
750,000원
3
1,050,000원
4
1,350,000원
5
1,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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