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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 [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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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3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4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5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ㆍ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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