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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고객별 수익성 분석을 위하여 판매관리비에 대해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당기 초에 수집한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판매관리비 예산 ₩3,000,000(급여 ₩2,000,000, 기타 ₩1,000,000)
(2) 자원소비단위(활동)별 판매관리비 배분비율
고객주문처리고객관계관리계
급여40%60%100%
기타20%80%100%

(3) 활동별 원가동인과 연간 활동량
활동원가동인활동량
고객주문처리고객주문횟수2,000회
고객관계관리고객수100명

(주)세무는 당기 중 주요 고객인 홍길동이 30회 주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홍길동의 주문 1회당 예상되는 (주)세무의 평균 매출액은 ₩25,000이며 매출원가는 매출액의 60%이다. 활동기준원가계산을 적용하여 판매관리비를 고객별로 배분하는 경우, (주)세무가 당기에 홍길동으로부터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
₩255,000
2
₩265,000
3
₩275,000
4
₩279,500
5
₩5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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