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 표시이자율 5%(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회사채를 ₩875,645에 발행하고 상각후원가측정금융부채로 분류하였다. 사채발행 시점의 유효이자율은 10%이었으며, 사채할인발행차금을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한다. (주)세무는 20×2년 1월 1일에 동 사채의 일부를 ₩637,000에 조기상환하여, 사채상환이익이 ₩2,184 발생하였다. 20×2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사채 장부금액(순액)은?
1
₩190,906
2
₩286,359
3
₩334,086
4
₩381,812
5
₩42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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