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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말에 취득한 건물(취득원가 ₩1,000,000, 내용연수 12년, 잔존가치 ₩0)을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였다. 20×2년 7월 1일부터 동 건물 전부를 본사사옥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다. 20×2년 7월 1일 현재 동 건물의 잔존내용연수를 10년, 잔존가치를 ₩0으로 추정하였으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기로 결정하였다. 아래 표는 동 건물의 공정가치 변동 현황이다.

구분20×1년 12월 31일20×2년 7월 1일20×2년 12월 31일
공정가치₩1,000,000₩1,200,000₩1,000,000

20×2년 12월 31일 동 건물을 원가모형에 따라 회계처리 하였을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750,000이다. 재평가모형을 적용하였을 경우 (주)세무의 20×2년 당기순이익은?
1
₩550,000
2
₩610,000
3
₩670,000
4
₩750,000
5
₩916,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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