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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에 공장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9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공장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20×1년 4월 1일20×1년 6월 1일20×2년 2월 1일
공사대금 지출액₩2,000,000₩4,800,000₩900,000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은 없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차입금차입일차입금액상환일연 이자율
특정차입금20×1. 4. 1.₩1,000,00020×2. 9. 30.5%
일반차입금20×1. 1. 1.₩1,500,00020×3. 12. 31.8%
일반차입금20×1. 3. 1.₩1,800,00020×2. 12. 31.12%

20×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300,000
2
₩325,000
3
₩337,500
4
₩380,000
5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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