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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4월 1일에 공장건물 신축을 시작하여 20×2년 9월 30일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동 공장건물은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적격자산이며, 공장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 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20×1년 4월 1일 | 20×1년 6월 1일 | 20×2년 2월 1일 |
|---|---|---|---|
| 공사대금 지출액 | ₩2,000,000 | ₩4,800,000 | ₩900,000 |
모든 차입금은 매년 말 이자지급 조건이며, 특정차입금과 일반차입금에서 발생한 일시적 투자수익은 없다. (주)세무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차입금 | 차입일 | 차입금액 | 상환일 | 연 이자율 |
|---|---|---|---|---|
| 특정차입금 | 20×1. 4. 1. | ₩1,000,000 | 20×2. 9. 30. | 5% |
| 일반차입금 | 20×1. 1. 1. | ₩1,500,000 | 20×3. 12. 31. | 8% |
| 일반차입금 | 20×1. 3. 1. | ₩1,800,000 | 20×2. 12. 31. | 12% |
20×1년 공장건물과 관련하여 자본화할 차입원가는? (단, 연평균지출액과 이자비용은 월할 계산한다.)
1
₩300,000
2
₩325,000
3
₩337,500
4
₩380,000
5
₩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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