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에게 원가 ₩100,000의…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주)한국에게 원가 ₩100,000의 제품을 ₩200,000에 현금 판매하였다. 판매계약에는 20×1년 6월 30일 이전에 (주)한국이 요구할 경우 (주)세무가 판매한 제품을 ₩210,000에 재매입해야 하는 풋옵션이 포함된다. 풋옵션이 행사될 유인은 판매시점에서 유의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실제로 20×1년 6월 30일까지 풋옵션이 행사되지 않은 채 권리가 소멸하였다. 동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 1월 1일 기준으로 재매입일 예상 시장가치는 ₩210,000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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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제품의 취득을 인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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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1월 1일 (주)한국은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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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1월 1일 (주)세무는 금융부채 ₩200,000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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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6월 30일 (주)세무는 이자비용 ₩10,000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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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년 6월 30일 (주)세무는 매출액 ₩200,000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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