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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2019.1.1.~6.30.)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거래이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래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상 처리는 모두 적정하였음)

거래일자거래내용금액
4.11.A제품을 乙에게 외상으로 공급함(대금은 2019.7.10.에 수령함)10,000,000원
5.20.대가를 받지 않고 丙에게 A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함시가 100,000원
원가 60,000원
6.17.A제품을 직원의 생일축하선물로 제공함시가 150,000원
원가 80,000원
6.26.일주일 안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매입동의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시제품을 丁에게 인도함(2019.7.1. 상대방이 구두로 매입의사를 밝힘)700,000원
6.27.A제품을 戊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戊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함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200,000원
1
10,000,000원
2
10,080,000원
3
10,150,000원
4
10,350,000원
5
10,99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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