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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인 甲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2019.1.1.~6.30.)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거래이고,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아래의 자료를 제외한 세무상 처리는 모두 적정하였음)
| 거래일자 | 거래내용 | 금액 |
|---|---|---|
| 4.11. | A제품을 乙에게 외상으로 공급함(대금은 2019.7.10.에 수령함) | 10,000,000원 |
| 5.20. | 대가를 받지 않고 丙에게 A제품을 견본품으로 제공함 | 시가 100,000원 원가 60,000원 |
| 6.17. | A제품을 직원의 생일축하선물로 제공함 | 시가 150,000원 원가 80,000원 |
| 6.26. | 일주일 안으로 서면이나 구두로 매입동의 여부를 알려주기로 하고 시제품을 丁에게 인도함(2019.7.1. 상대방이 구두로 매입의사를 밝힘) | 700,000원 |
| 6.27. | A제품을 戊에게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戊가 일방적으로 이를 해제함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금액 | 200,000원 |
1
10,000,000원
2
10,080,000원
3
10,150,000원
4
10,350,000원
5
10,99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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