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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2019년도에 발생한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A(제조 및 수출 영위)의 2019년 제1기 과세기간(2019.1.1.~6.30.)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금액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의 경우 적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1월 1일 국내거래처에 AA제품을 20,000,000원에 장기할부로 매출하고 대금회수는 매년말 10,000,000원씩 2년 동안 회수하기로 하였다. 회사는 현재가치로 매출 17,355,400원과 현재가치할인차금 2,644,600원을 인식하였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867,770원이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는 발행된다.
(2) 2월 2일 국내거래처에 그 동안 실적에 따라 장려금 300,000원과 BB제품(원가 1,000,000원, 시가 1,500,000원)을 장려품으로 지급하였다.
(3) 2018년 8월 10일에 국내거래처에 대하여 발생했던 매출채권을 2019년 3월 3일에 조기에 전액 회수하면서 매출채권의 10%에 해당하는 200,000원에 대해 매출할인을 실시하였다.
(4) 4월 4일 미국거래처에 CC제품을 수출하고 대금 $1,000는 4월 10일에 수령하였으며 환전은 4월 12일에 하였다. 일자별 1달러 당 환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4월 4일4월 10일4월 12일
기준환율1,000원1,010원1,020원
1
1,800,000원
2
2,000,000원
3
2,300,000원
4
2,320,000원
5
2,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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