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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주)A는 (주)B를 흡수합병하고 2019.3.10. 합병등기를 하였다. 두 법인은 모두 영리내국법인으로 사업연도는 제19기(2019.1.1.~12.31.)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 비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에서 ㉡ 적격합병이라 가정할 때의 (주)B의 양도손익을 차감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재무상태표는 다음과 같다.
재무상태표
건물150,000원부채100,000원
자본금30,000원
자본잉여금15,000원
이익잉여금5,000원
150,000원150,000원
(2) 합병등기일 현재 (주)B의 건물의 시가는 250,000원이었고, (주)A는 (주)B의 구주주에게 현금 15,000원과 주식(액면가액 75,000원, 시가 135,000원)을 교부하고,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건물250,000원(대) 부채100,000원
자본금75,000원
주식발행초과금60,000원
현금15,000원
1
0원
2
50,000원
3
100,000원
4
150,000원
5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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