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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법인세법> 다음은 주권상장 내국법인 (주)A의 제19기(2019.1.1.~12.31.) 자료이다.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처분별로 합계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는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는 2019년 초 (주)B의 주식을 20,000원에 취득하여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고, 제19기 말 공정가치인 25,000원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기타포괄손익인식금융자산 5,000원 (대) 금융자산평가이익 5,000원
(2) (주)A는 2019.11.1. (주)C의 회사채(액면 10,000원)를 만기보유목적으로 8,000원에 취득하였고, 제19기 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상각후원가측정금융자산 200원 (대) 이자수익 200원
1
세무조정 없음
2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00원(유보)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5,200원(△유보)
3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00원(유보)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00원(△유보)
4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10,000원(기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200원(△유보)
5
익금산입ㆍ손금불산입 5,000원(기타)
손금산입ㆍ익금불산입 5,200원(△유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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