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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9.6.30.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건물은 300,000천원, 토지는 200,000천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乙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실지거래금액 및 감정평가가액(아래 기재된 가액 이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가액 등은 없다고 가정함) (단위: 천원)
구분건물토지비고
계약서상 양도금액300,000200,000
취득시 취득가액120,000180,0002016.1.1. 취득
양도시 감정평가가액150,000250,000
2. 건물은 정액법(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없음)으로 월할 상각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3. 甲은 취득시 건물과 토지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분건물토지비고
양도시점120,000200,000
취득시점80,000120,000
4. 양도시 양도계약서 작성비용: 4,000천원
5. 건물 취득일에 완료한 외벽의 도색 비용: 5,000천원
1
104,750천원
2
105,500천원
3
108,000천원
4
164,250천원
5
220,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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