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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중 압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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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이 질권(質權)이 설정된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에게 문서로써 해당 질물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권의 설정 시기가 법정기일 전이면 질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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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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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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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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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또는 제3자가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천연과실(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권리를 이전할 때까지 수취되지 아니한 천연과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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