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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초 (주)대한과 건설계약(공사기간 3년, 계약금액 ₩850,000)을 체결하였다.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미청구공사금액(또는 초과청구공사금액)과 20×2년도 공사이익은? (단,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진행률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추정총계약원가로 나눈 비율로 측정한다.)

구분20×1년20×2년20×3년
누적발생계약원가₩432,000₩580,000₩740,000
추정총계약원가720,000725,000740,000
계약대금청구금액390,000310,000150,000
계약대금수령금액450,000200,000200,000
1
20×1년말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0, 20×2년도 공사이익 ₩78,000
2
20×1년말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20,000, 20×2년도 공사이익 ₩22,000
3
20×1년말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초과청구공사 ₩20,000, 20×2년도 공사이익 ₩78,000
4
20×1년말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 ₩120,000, 20×2년도 공사이익 ₩22,000
5
20×1년말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미청구공사 ₩120,000, 20×2년도 공사이익 ₩7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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