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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일반과세자 甲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화물운반용 트럭)를 매각하였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차량운반구의 매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1) 2020년 제1기와 제2기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내역
구 분제1기제2기
과세사업50,000,000원80,000,000원
면세사업150,000,000원120,000,000원

(2) 차량운반구의 취득일은 2019년 7월 30일이고 취득가액은 30,000,000원이다. (단, 취득가액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임)

(3) 차량운반구의 매각일은 2020년 8월 8일이고 매각금액은 22,000,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이다.
1
3,750,000원
2
4,000,000원
3
5,000,000원
4
5,500,000원
5
8,8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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