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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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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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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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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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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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