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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1년 제58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주)세무는 다음의 재화(기계장치, 건물, 원재료)를 취득하여 면세사업에만 사용하였다. (주)세무가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아래의 모든 재화를 2021.4.5.부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사용하는 경우,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단, 취득당시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음)
| 구 분 | 취득일자 | 취득가액(부가가치세 불포함) |
|---|---|---|
| 기계장치 | 2020.7.5. | 40,000,000원 |
| 건 물 | 2018.4.15. | 300,000,000원 |
| 원 재 료 | 2020.9.9. | 100,000,000원 |
| 과세기간 | 과세사업 | 면세사업 | 합 계 |
|---|---|---|---|
| 2021년 제1기(1.1.~3.31.) | 15억원 | 5억원 | 20억원 |
| 2021년 제1기(4.1.~6.30.) | 15억원 | 15억원 | 30억원 |
1
12,000,000원
2
14,400,000원
3
15,750,000원
4
18,900,000원
5
24,0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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