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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2년 제59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2년 제1기 확정신고기간(2022.4.1.~6.30.)의 거래내역이다. 2022년 제1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22.4.2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2022.7.5.에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2,000,000원이다.
(2) 2022.5.10.에 법인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은 1,000,000원이다.
(3) 2022.5.25.에 매입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될 기계설비의 매입세액은 5,000,000원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기간 | 과세사업 공급가액 | 면세사업 공급가액 |
|---|---|---|
| 2022.1.1.~3.31. | 160,000,000원 | 100,000,000원 |
| 2022.4.1.~6.30. | 330,000,000원 | 110,000,000원 |
1
2,500,000원
2
4,500,000원
3
4,750,000원
4
5,500,000원
5
5,7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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