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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3년 제60회 기출문제(행정소송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다음은 2023.10.1.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기간(2023.10.1.∼12.31.)의 거래내역이다. (주)A의 202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단, (주)A는 사업개시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모든 거래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적법하게 수취하였거나 발급함)

(1) 공급가액
과세사업분면세사업분공통사용재화(기계C)계
200,000,000원100,000,000원12,000,000원312,000,000원
(2) 매입세액
구분매입세액비고
과세사업6,000,000원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500,000원 포함
면세사업4,000,000원
공통사용재화7,500,000원기계B 4,500,000원
기계C 3,000,000원 (202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
계17,500,000원
1
9,700,000원
2
9,800,000원
3
10,200,000원
4
10,300,000원
5
10,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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