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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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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시가에 대한 착오는 이른바 내용의 착오로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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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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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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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에 따라 부과될 양도소득세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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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민법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에 상대방은 착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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