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이 성립되었다. 이에 관한… | [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甲이 생전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乙재단법인이 성립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의 출연재산이 지명채권인 경우, 채무자에게 통지한 때에 乙법인에게 귀속된다.
2
甲의 출연재산이 동산인 경우,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乙법인에게 귀속된다.
3
甲의 출연행위가 민법상의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출연재산이 乙법인의 기본재산이더라도 甲은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甲의 출연재산이 부동산이고, 乙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甲의 사망으로 丙에게 상속등기가 된 경우라도 그 부동산은 乙법인의 소유이다.
5
위 ④의 경우, 상속인 丙이 부동산을 丁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부동산은 丁의 소유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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