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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 제1조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판례에 의한다.
2
민법 제1조상의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의미하므로 대통령이 발한 긴급재정ㆍ경제명령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하여 정한 대법원규칙도 민사에 관한 것인 때에는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4
대법원은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하지 않는다.
5
관습법의 존재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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