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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세무는 개별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제조지시서#1은 전기부터 작업이 시작되었고, 제조지시서#2와 #3은 당기 초에 착수되었다. 당기 중 제조지시서#1과 #2는 완성되었으나, 당기말 현재 제조지시서#3은 미완성이다. 당기 제조간접원가는 직접노무원가에 근거하여 배부한다. 당기에 제조지시서#1 제품은 전량 판매되었고, 제조지시서#2 제품은 전량 재고로 남아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구 분 | #1 | #2 | #3 | 합 계 |
|---|---|---|---|---|
| 기초금액 | ₩450 | - | - | |
| [당기투입액] | ||||
| 직접재료원가 | ₩6,000 | ₩2,500 | ₩( ) | ₩10,000 |
| 직접노무원가 | 500 | ( ) | ( ) | 1,000 |
| 제조간접원가 | ( ) | 1,000 | ( ) | 4,000 |
1
당기제품제조원가는 ₩12,250이다.
2
당기총제조원가는 ₩15,000이다.
3
기초재공품은 ₩450이다.
4
기말재공품은 ₩2,750이다.
5
당기매출원가는 ₩8,95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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