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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세무는 20×1년 1월 1일에 ㈜한국이 발행한 채권을 ₩927,910에 취득하였다. 동 채권의 액면금액은 ₩1,000,000, 표시이자율은 연 10%(매년 말 지급)이며, 취득 당시 유효이자율은 연 12%이었다. 20×1년 말 동 채권의 이자수취 후 공정가치는 ₩990,000이며, ㈜세무는 20×2년 3월 31일에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1,020,000에 동 채권을 처분하였다. ㈜세무의 동 채권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채권 취득과 직접 관련된 거래원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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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에 표시되는 금융자산은 ₩990,000으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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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당기순이익은 ₩162,090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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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1년 총포괄손익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다.
4
단기매매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30,000 증가한다.
5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 20×2년 당기순이익은 ₩75,741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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