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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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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으로서 선박ㆍ항공기ㆍ장비의 임대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조세피난처에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장 등의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이 스스로 사업을 관리하며, 당해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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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중 배당으로 간주하는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한 유보소득에 해당 내국인(당해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국인임)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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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내국인의 범위는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발행주식의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한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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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으로서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은 특정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내국인의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배당소득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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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을 실제발생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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