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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가가치세법>「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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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를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견본품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당해 견본품의 인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하는 해당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수탁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5
사업용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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