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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세법> 영리내국법인 (주)A(제조업)의 제16기 사업연도(2016.1.1.~12.31.)에 대한「법인세법」상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단,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2016.3.20.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주)A 사업용 자산 가액의 변동
| 화재발생 직전 장부가액 | 화재발생 후 장부가액 | |
|---|---|---|
| 토지 | 100,000,000원 | 90,000,000원 |
| 건물 | 200,000,000원 | 60,000,000원 |
| 기타 자산 | 100,000,000원 | 30,000,000원 |
(2) 당해 화재로 인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9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3) 제16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280,000,000원이며,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세액은 없다. 또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40,000,000원 있으며, 당해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 및 감면세액은 없다.
1
128,000,000원
2
160,000,000원
3
192,000,000원
4
210,000,000원
5
224,0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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