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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6년 제53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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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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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잘못 납부한 금액(오납금)’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3
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과납금)’은 신고납세방식에 있어서 신고로 또는 부과과세방식에 있어서 부과결정으로 각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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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의 발생원인으로서 ‘환급세액’이라 함은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급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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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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