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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2017년 4월 17일 10:30에 지금부터 1개월이라고 기간을 정한 경우, 민법의 기간계산 방법에 따른 그 기간의 기산점과 만료시점은? (토요일, 공휴일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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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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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2017년 4월 17일 10:3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8일 2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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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6일 10: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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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00: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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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은 2017년 4월 18일 24:00이고, 만료시점은 2017년 5월 17일 24: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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