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 (주)A의 제11기 사업연도(2017.1.1.~2017.12.31.) 접대비와 관련된 자료이다. 손금불산입되는 접대비의 총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의 자료에서 특별히 언급한 것 이외에는 모든 지출은 (주)A 명의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였고, 접대비로 계상된 금액은 업무관련성이 있으며 경조금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1)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액: 9,000,000,000원(특수관계인 매출액 3,000,000,000원 포함)
(2) 당기 포괄손익계산서상 접대비 계정 금액은 60,000,000원으로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건당 1만원 이하 | 건당 1만원 초과 |
|---|---|---|
| 현금 사용금액 (영수증 수취) | 6,000,000원 | 10,000,000원 |
| (주)A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 4,000,000원 | 40,000,000원 |
| 계 | 10,000,000원 | 50,000,000원 |
(4) 당기 광고선전비 계정에는 (주)A의 우량 거래처 50곳에 개당 시가 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광고선전물품을 구입하여 제공한 금액 5,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1
35,400,000원
2
39,400,000원
3
40,400,000원
4
45,400,000원
5
51,400,000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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