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4.3.10.에 (주)A의 총… | [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7년 제54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4.3.10.에 (주)A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6,000주를 취득한 이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2017.6.15.에 (주)A의 주식 5,200주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乙에게 양도하였다. 2017.6.15. 현재 (주)A의 재무상태표가 다음과 같을 경우, 甲의 (주)A의 주식 양도로 발생하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주)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 내국법인이며, 재무상태표상 토지 및 건물의 장부가액은 기준시가와 일치한다고 가정함)
| (주)A의 재무상태표 (단위: 원) | |||
|---|---|---|---|
| 현금 | 20,000,000 | 부채 | 50,000,000 |
| 토지 | 200,000,000 | 자본금 | 200,000,000 |
| 건물 | 150,000,000 | 이익잉여금 | 250,000,000 |
| 기계장치 | 130,000,000 | ||
| 계 | 500,000,000 | 계 | 500,000,000 |
1
甲은 2017.8.31.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해야 한다.
2
甲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할 수 있다.
3
甲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4
甲은 (주)A의 주식 양도 이외에 다른 양도소득이 없더라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甲이 (주)A의 주식을 양도할 때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