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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해악을 가하겠다고 고지하였지만 표의자가 그에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서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없다.
2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무효이다.
3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기망행위여야 한다.
4
설명의무가 있더라도 단순히 고지하지 않고 침묵한 것이라면 기망행위가 되지 않는다.
5
대리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이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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