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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의 세무조정 및 신고ㆍ납부 관련 자료이다. 각 ( )에 들어갈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얼마인가? (단, 전기 이전의 모든 세무조정은 적정하였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주)A가 2015년에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 (주)B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액 10,000,000원이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며, (주)A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방법을 적용한다. (주)A는 동 배당금과 관련하여 ( )원을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법정금액을 공제한도로 하여 당해 외국법인세액을 제18기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주)B에 대한 (주)A의 출자비율은 40%이며, (주)B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각 3억원과 1억원이다.
(2) 제18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주)A의 개인주주 甲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수취한 이자수익 20,000,000원과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으로부터 직접 받은 현금배당금 1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모두 국내에서 지급받으면서 ( )원의 법인세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하였다.
(3) 가산세 3,000,000원을 포함한 자진납부할 세액이 18,000,000원으로 산출되어, 분납할 수 있는 최대금액인 ( )원은 분납하기로 결정하였다.
1
8,000,000
2
10,400,000
3
12,200,000
4
14,400,000
5
15,000,000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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