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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인세법> 다음은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주)A(중소기업 아님)의 제18기 사업연도(2018.1.1.~12.31.)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제18기에 필요한 세무조정을 적정하게 하였을 경우, 이 같은 세무조정이 제18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미친 순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익금과 손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손금에 대한 법정한도금액은 초과하지 않으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주)A의 제18기 결산서에 반영된 사항 | 비 고 |
|---|---|
| 배당금수익 1,000,000원(해산한 법인 (주)B의 잔여재산 분배로 인한 의제배당) | ● (주)B의 해산등기일: 2018.12.31. ● (주)B의 잔여재산가액확정일: 2019.1.31. |
| 선급비용 1,000,000원(지출 후 이연처리한 접대비) | ● 접대비 지출일: 2018.12.31. ● 결산상 손비계상일: 2019.1.31. |
| 영업외비용 1,000,000원(어음을 발행하여 지출한 기부금) | ● 어음발행일: 2018.12.31. ● 어음결제일: 2019.1.31. |
| 영업외수익 1,000,000원(유형자산 양도로 인한 처분이익) | ● 매수자의 사용수익일: 2018.12.31. ● 대금청산일: 2019.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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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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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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