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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8년 제55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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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압류된 재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일 때에는 해당 시장에서 직접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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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공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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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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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매각기관은 그 압류한 예술품의 매각을 대행하거나 직접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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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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