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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민법 제140조의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2
법률행위의 일부에만 취소사유가 있고 그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3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요건에 따라 당사자는 이를 추인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4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 제공 후 근로계약이 취소되면 근로계약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5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당사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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