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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의 과실 있는 기망행위로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 의사표시를 한 경우, 표의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할 수 있다.
3
소송행위가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4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5
상대방의 대리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기망사실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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