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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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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기한 전에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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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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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특약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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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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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명백히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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