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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강행법규에 위반한 계약에는 계약상대방이 선의ㆍ무과실이더라도 비진의표시의 법리 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세무사법을 위반하여 세무사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세무대리의 동업 및 이익분배 약정은 무효이다.
3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되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
4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개별 법령에 일부 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5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규정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법률행위가 무효인가 또는 그 효력이 제한되는가의 여부는 당해 법규정의 해석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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