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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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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法院)의 재판에 의하여 관습법의 존재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면 그 시점부터 관습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된다.
2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고,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3
관습법은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고,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4
관습이 관습법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5
여성은 종중원이 될 수 없다는 종중에 관한 관습법은 양성평등을 이념으로 하는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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