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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액면 ₩100,000(표시이자율 6% 매년 말 지급, 만기 3년)인 전환사채를 ₩100,000에 발행하였다. 발행 당시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은 12%이다. 전환조건은 전환사채 액면 ₩800당 보통주 1주(액면 ₩500)이며, 만기일까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는 액면의 113.24%를 지급한다. 동 전환사채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기간 | 단일금액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 정상연금 ₩1의 현재가치 (할인율 12%) |
|---|---|---|
| 1년 | 0.8929 | 0.8929 |
| 2년 | 0.7972 | 1.6901 |
| 3년 | 0.7118 | 2.4018 |
1
전환사채 발행시점 부채요소의 장부금액은 ₩95,015이다.
2
20×1년 12월 31일 전환사채의 자본요소는 ₩4,985이다.
3
20×2년 부채 증가금액은 ₩6,050이다.
4
20×3년 1월 1일 전환사채 액면 ₩40,000의 전환청구가 이루어지면 전환권대가 ₩1,994을 자본잉여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5
20×3년 1월 1일 전환사채 전부를 ₩100,000에 상환할 경우 인식할 사채상환이익은 ₩11,45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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