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가가치세법> 문구 소매업과 의류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 |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부가가치세법> 문구 소매업과 의류 제조업을 겸영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인 甲의 2019년 과세기간(2019.1.1.~12.31.)의 거래내역이다. 신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차가감납부세액(지방소비세 포함)은 얼마인가? (단, 모두 국내거래이며, 주어진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 공급 내역
① 소매업분: 공급대가 20,000,000원
② 제조업분: 공급대가 30,000,000원
③ 비품: 공급대가 10,000,000원(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음)
(2) 매입 내역
① 소매업분: 공급가액 15,000,000원, 매입세액 1,500,000원
② 제조업분: 공급가액 5,000,000원, 매입세액 500,000원
③ 업종별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분: 공급가액 3,000,000원, 매입세액 300,000원
(3) 업종별 부가가치율
① 업종별로 5%, 10%, 20%, 30%를 적용함
② 소매업의 경우 10%, 제조업의 경우 20%임
(4)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수취하였다.
1
548,000원
2
620,000원
3
662,000원
4
695,000원
5
705,000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1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세무사 1차 기출문제(민법 선택)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