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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19년 제56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소득세법> 거주자 甲은 2019.6.30.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건물과 토지를, 건물은 300,000천원, 토지는 200,000천원으로 하여 특수관계인이 아닌 乙에게 일괄 양도하였다. 이 경우 건물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1. 실지거래금액 및 감정평가가액(아래 기재된 가액 이외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가액 등은 없다고 가정함) (단위: 천원)
| 구분 | 건물 | 토지 | 비고 |
|---|---|---|---|
| 계약서상 양도금액 | 300,000 | 200,000 | |
| 취득시 취득가액 | 120,000 | 180,000 | 2016.1.1. 취득 |
| 양도시 감정평가가액 | 150,000 | 250,000 |
3. 甲은 취득시 건물과 토지 모두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였으며,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 구분 | 건물 | 토지 | 비고 |
|---|---|---|---|
| 양도시점 | 120,000 | 200,000 | |
| 취득시점 | 80,000 | 120,000 |
5. 건물 취득일에 완료한 외벽의 도색 비용: 5,000천원
1
104,750천원
2
105,500천원
3
108,000천원
4
164,250천원
5
220,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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