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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2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히 사교적인 농담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표시를 믿었다면 효력이 발생한다.
3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4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있기 위해서 제3자는 선의이며 무과실이어야 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제3자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을 상대방이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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