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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초 보통주와 우선주(누적적, 완전참가)를 발행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영업개시 이후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20×3년 기말 현재 발행된 주식과 배당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보통주 | 액면금액 | ₩1,000 |
| 발행주식수 | 3,000주 | |
| 배당률 | 4% | |
| 우선주 (누적적, 완전참가) | 액면금액 | ₩1,000 |
| 발행주식수 | 2,000주 | |
| 배당률 | 6% |
20×4년 3월 말 주주총회에서 ₩1,000,000의 현금배당을 결의하였을 경우, 보통주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금은? (단, 과거에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고, 배당가능이익은 충분하다.)
1
₩432,000
2
₩568,000
3
₩576,000
4
₩640,000
5
₩8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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