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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무사 1차] 2020년 제57회 기출문제(민법 선택)
(주)세무는 20×1년 1월 1일 사용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2,00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400,000, 정액법 감가상각)을 취득하고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20×2년 말과 20×4년 말 동 건물의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20×4년도 손상차손환입액은?
| 구분 | 20×2년 말 | 20×4년 말 |
|---|---|---|
| 순공정가치 | ₩1,200,000 | ₩1,500,000 |
| 사용가치 | 1,400,000 | 1,300,000 |
1
₩200,000
2
₩210,000
3
₩300,000
4
₩310,000
5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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